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5.01.0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
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1.01.)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