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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7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 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 등 모든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예방, 학교안전, 관광레저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