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