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산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의 관리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원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구청장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구청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립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ㆍ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ㆍ사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점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시작 전에 징수한다.
점ㆍ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ㆍ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ㆍ사용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ㆍ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ㆍ사용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비율에 대하여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점ㆍ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점ㆍ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ㆍ사용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제1항 전단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ㆍ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금지 행위에 대해 감독ㆍ단속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의 장산구립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