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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3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장산구립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원의 관리구역

공원의 관리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원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립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ㆍ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ㆍ사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4조

비용의 징수시기

점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시작 전에 징수한다.

제15조

비용의 면제 등

점ㆍ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ㆍ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ㆍ사용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ㆍ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ㆍ사용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비율에 대하여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점ㆍ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점·사용 폐지 신고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점ㆍ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ㆍ사용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의 점ㆍ사용자가 제1항 전단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ㆍ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제19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금지 행위에 대해 감독ㆍ단속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리사무소

구청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 운영 규정

이 규정 이외의 장산구립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