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는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민간투자시설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 개선 사업
2.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운영을 위한 비용
3.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4.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2.13.>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
2. 기금출납원: 문화관광정책팀장 <개정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