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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3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0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생활 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상황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제4호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최소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1조

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상호협력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