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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0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

책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ㆍ작업환경 관리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ㆍ재활ㆍ심리상담 지원
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보건표지 등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공정, 유해물질취급 등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ㆍ게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