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자치”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학생은 학생자치기구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1.>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제6조에 따른 학생자치활성화 사업
4. 직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2.28.>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자치 및 참여 기반 조성 사업
2. 학생자치 및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3.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4.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5. 학생자치 및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6. 그 밖에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세종형 학교평가(학생용)(이하 “학교평가”라 한다) 공통ㆍ자율 지표를 활용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 자율 지표는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학교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회연합회(이하 “학생회연합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1.>
② 학생회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생회연합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시 각급학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연합회는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회장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회연합회의 의견을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회연합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연합회 구성원들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3.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사업
4. 학교급식 등 학생위생 및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학생회연합회에서 제안한 사업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의 및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2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각급 학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