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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0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6.>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12.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사항
2.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12.6.>

제5조

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ㆍ법률 등 상담 지원
②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신고자 보호ㆍ대응 교육 등
③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학부모ㆍ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2.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ㆍ치료 지원
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에의 연계
4.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5. 피해학생 보호 업무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피해자 지원단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 및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단원으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지원단의 업무 종료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6.>

제8조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6.>] [종전 제9조는 삭제<2024.12.6.>]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6.>], <개정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