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지식재산교육 관련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관련자격취득ㆍ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ㆍ심판ㆍ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변리 서비스 지원
5. 지식재산 중 저작권과 관련된 학교 학생 및 교원 피해 및 침해사례 발생시 상담 및 법률 지원
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