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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03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경제ㆍ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ㆍ금융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삭제 <2024.11.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ㆍ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

제4조

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4.11.11.]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ㆍ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3. 경제ㆍ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피해예방 홍보(학생, 학부모) 등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제6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11.]

제7조

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7조, 제8조는 제8조, 제9조로 이동 <2024.11.11.>]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개정 2024.11.11.>

제10조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삭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