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8.>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본조신설 2023.12.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8.>]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2.18.>]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 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 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3.12.18.>]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지역서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7조에서 이동 <2023.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