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 국제적 우호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 관련 기관과의 수업 교류 사업 및 상호 교육과정 습득ㆍ 전수, 교육 봉사ㆍ기부,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5.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각종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교원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