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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3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0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22.>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
1. 교육활동안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질병과 감염병,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교육기관 급식의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8. 교육환경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법 제4조제5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9.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11., 2025.9.22.>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11.11.>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4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
5. 교육안전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의2.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한 안전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8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법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9조

교육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9.22.>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육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10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ㆍ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1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특성이 반영된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③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⑥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2조

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교육안전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2.>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에 따른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11.11., 2025.9.22.>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