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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추진
5.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지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ㆍ무역 및 홍보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지원

제10조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

제12조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
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
4. 수산분야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및 지원

제14조

지원신청

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