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초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업ㆍ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의 현황과 농부병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고령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3. 고령농업인 농부병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
4. 고령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초고령농업인 및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특별우대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