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삭제<2024. 12. 30.>
2. 삭제<2024. 12. 30.>
3. 삭제<2024. 12. 30.>
4. 삭제<2024. 12. 30.>
5. 삭제<2024. 12. 30.>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