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조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30.>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