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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2035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3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조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