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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자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