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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3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영유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
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도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