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대면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