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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3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대면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

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6.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