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른 별표8 제5호의 주요 부실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의 각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작업일지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확보,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를 보관한 후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