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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6.6.3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5. 4. 23., 2026.6.30.>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밀집할 것. 다만,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 3백 제곱미터당 점포 1개를 가산한다. 가. 삭제<2025. 4. 23.> 나. 삭제<2025. 4. 23.> 다. 삭제<2025. 4. 23.> 라. 삭제 ,2025. 4. 23.>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이경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조경공간, 나대지 및 유휴부지 등 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역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역 예정구역의 안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