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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34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돈내코 관광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50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 산정기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돈내코 관광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7.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
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6조

시설사용 제한

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도지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