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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4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사진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문화산업”이란 사진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문화예술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전시ㆍ판매ㆍ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예술 진흥 사업
2. 사진문화산업 육성 사업
3. 제주국제사진예술축제
4. 국제사진작가교류 사업
5. 그 밖에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