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한 이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