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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자치법규 222033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의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권한 및 책무에 따라 행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의회 의장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 등의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

의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그 밖에 정보공개법 등 상위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조

의정활동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는 별표와 같다.
② 도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의정활동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도의회 의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의정활동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내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의정활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정활동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의정활동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7조에 따라 의정활동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의정활동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른 공공기관의 의정활동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 정보 공개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인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구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ㆍ종전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의정활동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9조에 따라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비공개결정과 불복구제절차 통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9조에 따라 의정활동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의정활동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2025.11.19.>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14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의정활동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준수 등

위원회 위원은 의정활동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공개자료의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등 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공개된 의정활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