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9.>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담양사랑 상품권”이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담양군은 입학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① 담양군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담양군에 제출한다.
③ 담양군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입학 축하금 환수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