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화천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화천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사업
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
5. 바둑대회의 출전ㆍ 개최ㆍ 유치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