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 5에 따라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 5에 따라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ㆍ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과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