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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2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실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실내놀이시설의 기능

실내놀이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