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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22032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ㆍ5ㆍ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ㆍ5ㆍ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이하 “청사유휴지”라 한다)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청사유휴지 매입 등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비용
2.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한 부대경비 및 조사ㆍ연구용역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기금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23.4.12.>
2. 기금출납원 : 미래전략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공유재산업무 담당 총괄과장
2.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해서는「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