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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32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과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천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과천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