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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32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4.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처, 부산광역시,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통계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