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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31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도서관법」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와 동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구 산하기관, 민간전문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셔틀버스 노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보건소 등의 주요 지점과 연계하여 지정한다.

제5조

셔틀버스 이용대상자

구청장은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6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