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도서관법」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도서관법」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와 동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구 산하기관, 민간전문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보건소 등의 주요 지점과 연계하여 지정한다.
구청장은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