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취약계층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료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보건교육, 건강상담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3.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4.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구정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친화 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협조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노인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날 또는 어버이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분야 관련 시설종사자, 관련 전문가
3. 노인복지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