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6.25.>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5.>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방채 감채를 위한 조기 상환
5.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5.>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2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6.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6.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부서의 담당 실ㆍ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6.25.>]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2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6.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6.25.]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6.2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5.]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5.]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4.6.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6.2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4.6.2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2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6.25.>]<개정 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