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