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보통)인 교육시설물로 보수ㆍ보강 및 노후 건물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건축물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개정 2023.11.10 조71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23.11.10 조7165>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11.10 조7165>
라.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1.10 조716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