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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30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06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선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