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