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와 관련된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와 관련된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률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3조의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법률고문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 신고 후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 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률고문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간 미준수 등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