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의 평생교육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9.]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