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6. 20.>
1. 당연직: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환경 및 교육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 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ㆍ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고,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7. 10.]
삭제 <2024. 7. 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0.>]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0.>]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통영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0.>]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