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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9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사용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건설사업자는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제9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를 통영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건설사업자

제10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