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