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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9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 지원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