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피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피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의회에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의정활동”이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별표 1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및 직무수행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수행한 의정활동
2.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행한 직무수행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심급별 소송이 종결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아직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비용 지급 당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 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 된 경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인 의원은 제외한다)
2.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