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2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3.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

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김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김제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김제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