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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028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역에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프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2. 전년도ㆍ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5.4.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관련 민간인 9명 이내,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