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3.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4.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
5.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6.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별표의 예시와 같이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담당자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